지난 2월 지방선거 공천 관련 상품권 돌린 혐의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0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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