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기분 자동차세 122억 26백만 원 부과
유성구, 2기분 자동차세 122억 26백만 원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12.10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까지 ARS‧인터넷‧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만3169건 122억 26백만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유성구청사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보다 227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향후에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유성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의 납부는 ARS(☎ 042-720-90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ATM기를 통한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