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홍성군의원,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해야"
윤용관 홍성군의원,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해야"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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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인당 6~7000만 원..무노동유임금 지급 지적

윤용관 홍성군의원은 21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윤용관 홍성군의원

윤 의원은 "군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기간 제공, 원활한 인사운영 등의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연수프로그램도 변변하게 없고 한해 1인당 6~7000만 원에 이르는 무노동유임금 급여를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공로연수 인원만큼 결원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원부족으로인한 업무공백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맞지도 않고 제대로 된 연수프로그램도 없는 공로연수를 폐지해야 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신청에 의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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