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철저히 검증해 법적 대응"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20일 기자실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국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가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부여, 천안, 보령, 서산의 행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 방문 시 일부 시군 의회 의원들과 지역 공무원 노조가 도의회를 모욕하며 비하하고 재차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거부한 행위 등은 도민을 무시하는 폭력적 언동과 다를 바 없으므로 도의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유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를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달라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며 "행안부 장관을 만나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행감 거부 및 방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