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노조, 승진장사와 함께 이권개입 드러나
한국수자원공사 노조, 승진장사와 함께 이권개입 드러나
  • 편집국
  • 승인 2005.12.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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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발표… 수공 임원, 노조간부에게 수시로 '보험성 돈' 건네

한국 수자원공사 노조 간부들이 회사 인사뿐만 아니라 이권에도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수자원공사 임원들도 노조위원장에게 보직과 노무관리 등을 부탁하며 보험성격의 돈을 수시로 건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경호)는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 모(40)씨와 노조사무처장 이 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수자원공사 노조의 인사압력은 '무소불위의 힘(?)' 발휘

검찰은 또, 노조간부에게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2급 이상 임원 4명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이 씨는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한테 9,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속 당시 수수금액이 5,8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과정에서 3,800만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노조 사무처장 이 씨도 당초 수수금액이 2,0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6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노조 간부 재임시절인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위원장은 직원 17명으로부터, 사무처장은 13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진장사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위원장은 노조 조합원들의 자녀를 상대로 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발주하는 과정에도 개입해 업체 대표로부터 "수의계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수자원공사 노조의 인사압력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노조사무처장이 승진대상직원 6명으로부터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승진에 성공한 것이다.

노조위원장에게 인사를 청탁한 4명 가운데 2명도 원하는 자리(?)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 임원들은 이런 노조의 힘(?)에 기대 보험성 성격을 돈을 수시로 건넸다.

노조위원장, 노조 조합원들 자녀 상대로 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발주 과정에도 개입

1급인 처장단 모임과 2급 부장단 모임에서 노조위원장 개인에게 준 돈이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처.부장단은 월급명세서에서 일정액을 공제해경.조사비 명목으로 모아놓고 일부 돈을 수시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임원들이 모아준 돈은 회사내 관행이지만,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관행을 두고 노조 내부에서도 논란이 생겨 임원들의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해놓고 노조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뒷돈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노조가 "노사협력적인 인사를 배제했다"며 사장실을 점거 농성했는데, 노조위원장은 농성 일주일 뒤 처장단 모임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호 특수부장은 "노조위원장 개인 계좌에 연봉 외에 현금으로만 입금된 돈이 지난 2003년 1월 이후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데,출처가 의심이 가는 돈이 많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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