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CJ대한통운 '집중 감독'
고용부, CJ대한통운 '집중 감독'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1.01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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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잇따르자 3주간 물류센터 기획 감독 예고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와 대전지방노동청이 집중 감독에 나섰다.

CJ대한통운

지난 8월 대전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청은 현재 대대적인 특별 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까지 행정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있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12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함께 명령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후진 중이던 A(56)씨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오후 6시20분경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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