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저출산 문제 극복 조례안"본회의 통과
당진시의회, "저출산 문제 극복 조례안"본회의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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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위원장,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심사결과 보고

조상연 위원장은 29일 제5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심사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 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하여 효율적 자금 활용 및 예산배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례,

출산지원금, 욕아용품 지원을 포함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필요한 사항 조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한 조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당진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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