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범죄대처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현실화해야
효과적인 범죄대처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현실화해야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임창호 교수
  • 승인 2008.12.23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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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임창호 교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양상이 점차 국제화・지능화・첨단화되어 가고 있어서, 수사・정보기관이 이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테러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과거에는 단순한 범죄수단이었던 해킹・악성코드 유포가 최근에는 사이버치안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마약류가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공・항만을 통하여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최첨단 산업기술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유출되어 그 피해액만 매년 수십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 상반기 현재 유선전화 가입자는 2,300만명, 휴대전화 가입자는 4,100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400만명에 이르고 있어서, 범죄자들도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 첨단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사・정보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선전화・팩스・이메일・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정보기관은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감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범죄자들도 수사・정보기관이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시 악용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범죄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휴대전화 감청은 국제화・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정보기관이 효과적인 증거확보 및 범인체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수사기법이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통신사업자에게 공인된 기술표준에 따라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감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수사・정보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감청설비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과도한 국가예산 낭비와 불법감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휴대전화 감청으로 인해 통신의 비밀을 비롯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인권침해 가능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각종 감청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정보기관은 과거와는 달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재산 및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감청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도 휴대전화 감청을 현실화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각종 범죄에 수사・정보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 후에, 점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휴대전화 감청을 현실화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 사이버범죄, 마약류범죄, 산업스파이범죄, 유괴, 납치 등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 및 비밀의 침해를 차단하면서도, 국제화・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는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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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qkek1 2013-05-04 2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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