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도고골프장 농약 등 30년 무단방류 ‘환경훼손’
아산 도고골프장 농약 등 30년 무단방류 ‘환경훼손’
  • 윤소 기자
  • 승인 2005.12.1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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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는 없으나 시설보완 하겠다”

충남 아산시 선장면 도고골프장이 ‘농약피해 저감시설’없이 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농약 오·폐수를 경계선 밖 농경지, 농업용 저수지 및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아산 도고 골프장

지난 11월14일 아산시 선장면 이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5년 개업한 도고골프장은 농약피해 저감시설 없이 시공한 뒤 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대 변화와 법령정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보수 투자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도고골프장 18개 홀 모두가 우수방지턱(해저드 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즉, 보에 물이 찼을 경우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시설이 안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종 방류구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설치된 조정지 역시 광범위한 배수구역의 우수를 집수저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 자진휴업 할 것을 강력 요구

특히 이들 주민들은 골프장과 인접해 있는 선장면 선창4리, 선창2리, 선장저수지, 도고온천지역 등으로 흄관을 이용해 대량의 농약오수가 유출되고 있다며 인근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도고골프장의 오염물질 하수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피해주민에 대한 공개사과, 피해보상 및   위로금 지급, 가해자 부담으로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시설 완성 시까지    자진휴업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고골프장 관계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설치토록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억제시설은 신규 골프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기존 골프장도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면 시설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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