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부여군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10.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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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간 갈등 유발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발상"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2일 의정협의회를 개최해 계백장군 동상 오엽송 이식 계획 등 10여건의 안건청취 및 협의 후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회 촉구 및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여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광역의회는 집행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장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중앙부처나 도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자치단체 또는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또 위임사무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고유사무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현실에서 충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경우 중복감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감은 커 질수 수밖에 없으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대립과 마찰 발생이 우려 된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가 충남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면,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야 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기초적 사항부터 생각하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부여군 의회일동은 단호히 반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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