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간의 거리가 100m 연접 주택수를 12호에서 5호로 강화
김석환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제253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주택간의 거리가 100m 연접 주택수를 12호에서 5호로 강화했다.
또,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및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주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소, 말, 양(염소), 젖소, 사슴 사육시설 1,300m 이내지역,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시설 2,000m이내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간월호 주변 간척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과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주변에서 이전하는 축사 이전지가 일부제한 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축종의 제한거리 내에 있는 마을주민 70%이상 동의시 예외로 했다.
여기에 기존 사육시설부지 100m이내에 연접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에 따라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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