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환경 개선에 노력 ... 조미경 의원 발의
조미경 아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제20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아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용어의 정의 개정과 사용자 용어의 정의 추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미경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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