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19일까지 20일간 제206회 정례회
아산시의회, 19일까지 20일간 제206회 정례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9.0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감사, 23건 조례안 심의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31일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영애 의장은 “아산시의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수를 통해 조례심의, 예산결산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의 전략과 기법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행정감사에서도 활용하여 아산시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시의회 제206회 본회의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집행상의 위법, 부당함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정책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피해 입은 부분은 세부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대응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사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성표 의원과 황재만 의원을 선출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으로는 장기승 의원, 최재영 의원, 맹의석 의원, 김희영 의원, 현인배 의원, 김미영 의원, 안정근 의원, 이의상 의원 8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국장 설명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며,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1건, 총무복지위원회의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등 10건, 공통안건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다.

시민행복기획실장 추경예산안 설명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