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간 47명 적발, 헌재 합헌 결정후 극성 우려
검찰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모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 등은 공주시 반포면 근처의 땅 천 3백여평을 사들였다. 토지거래 허가없이 2억 6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행복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지역과 주변 지역의 투기사범을 단속한 결과, 이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다섯달 동안 모두 47명이 검찰에 단속됐다.
대전지검 박경호 특수부장은 "부동산 투기사범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 명의신탁한 사례 등이다. 검찰은 이러한 투기행위가 헌재의 합헌 결정 뒤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부동산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무원이 적발됨에 따라, 국세청과 지자체 등과 협조해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법처리외에도해당 세무관서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고 투기를 부추긴 공인 중개사는 자격 취소를 의뢰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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