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최정임금을 보완할 법를 제정 강조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8일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광화문집 세미나실에서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노사공동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은(불당동, 더불어민주당) 패럴로 참석 “개헌 후 각 지방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보완할 법률을 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시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주거 문화등 각 분야에서 실질 적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한 것처럼, 개헌으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 각 지방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보완할 법률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저임금제, 상생경영, 동반성장, 일자리창출 등 노사 간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사발전재단 대전사무소,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천안지역지부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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