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부결'
계룡시의회(의장 김용락)가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계룡시의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정)에서 심사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계룡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 총 12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경)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3개 부서에서 3건에 1억9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정예산액보다 259억원 증액된 1,838억원으로 의결했다.
특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계룡시장이 재의 요구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여 최종 투표결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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