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학교는 17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삼우빌딩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사장의 문해(한글)교육, 한글교육기관 등 이사장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성암문해연구소,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등)들로서, 학교법인 성암학원 및 남서울대학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2월 '아동행동치료연구소' 임대 보증금 17억원은 전액 교비로 환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세임대계약이 종결되었고, 교육부 감사에서도 확인 후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계약 종결에 따라 건물등기부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했으나, 행정적인 업무 착오로 인하여 지금껏 근저당 설정말소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현재 법무사무소에서 근저당설정 등기 말소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학 구내식당 등 복지시설 경영자는 이사장 친인척이 전혀 없으며, 이사장과 관련이 없고, 대학 구내 복지시설은 정당한 공개입찰을 거쳐 임대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임대료는 전액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이사장이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고,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의 절차에 따라 발령장을 수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장은 교수협의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대학교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