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노 "헌재 판결 계기로 법리 논쟁, 정쟁 끝내야"
민주, 민노 "헌재 판결 계기로 법리 논쟁, 정쟁 끝내야"
  • 편집국
  • 승인 2005.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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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리적 논쟁과 정쟁이 완전히 종식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24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거대도시 건설로 국토가 균형 발전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는 무엇보다 행정수도이전 등의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 갈등 치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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