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조례시행 후 22개소 지원, 혜택업소 점차 늘어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시행 후, 문화예술인과 관련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혜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문화의 거리는 서울 인사동 등 82곳에 이르지만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중부권에서는 대전 중구가 유일하다.
2008년도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금 3천만원 중 6월까지 확정된 지원금은 22개소에 1년동안 1720만 4천원을 지원하게 되며, 3분기 중 신청접수된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9월 중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이 확정된다.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는 중구청을 기점으로 대흥동 중앙로와 중교로, 대전천변 4길, 은행동 중앙로를 따라 중구청 구역안의 블록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는 50여개소의 화랑, 공연장, 소극장, 표구사, 화방,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 등이 있다.
지원대상 업소는 전시회 등 대관료 30%와 임대료 30%를 년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보증금과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자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업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알선은 물론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구에서 2% 보전해 준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든 문화체육과로 신청할 수 있고 분기별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기존업소는 2년간, 신규업소는 3년간 지원된다.
중구에서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중구에서 예술의 향기를 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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