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 게재 기자 '고발'
세종시선관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 게재 기자 '고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4.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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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기자 A씨 30일 검찰에 고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도와줄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밝혀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게재한 충청지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기자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서 공정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무료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3.15.~6.13.)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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