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방차 길 터주기, "기적 아닌 일상으로"
세종 소방차 길 터주기, "기적 아닌 일상으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4.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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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도 알려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18일 한솔동 일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실시

이날 훈련은 소방서와 세종시청, 세종경찰서는 퇴근시간대 주요 혼잡도로에서 이뤄졌다. 캠페인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새롬동 일대에서 소방통로확보 홍보물 배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계도 및 소방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사항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등 사고 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가 모세의 기적이 아닌 시민의 일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소화전 5m이내 주차금지에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강화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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