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민 권리 찾기"
유성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민 권리 찾기"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4.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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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전 유성구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유성구청사

열람 대상은 48,776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열람은 구청 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이용상황 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장소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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