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
천안시의회,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4.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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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의원 대표발의,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남주 천안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박남주 의원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천안시장에게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사업비 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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