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다자녀가정 수영장·목욕탕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천안시의회, 다자녀가정 수영장·목욕탕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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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정에 천안시 운영 수영장·목욕탕 이용료 감면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1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천안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엄소영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천안시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됐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기존 사용료 감면 조항에 세자녀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천안시가 관리하는 수영장·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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