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금완납전 체비지 등기권리이전은 잘못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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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관 의원 | ||
김영관 대전시의원(한나라중구1)은 17일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사업주의 하천사용료 미납부분에 대한 하천관리사업소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관련 공무원이 세금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이유도 따져물었다. 그는 "일반시민들이 체납하면 압류나 경매조치를 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있는 두 상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대전시가 지방세 체납징수팀으로 엄무을 넘길 의향은 없냐"고 따졌다.
한편 김의원은 대전시의 재산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체비지 매각대금 관리부실 문제도 따졌다. 시가 등기권리 이전에 넘어가기전에 매각대금이 완납해야 하는데도 매입자가 분납한다고 해서 소유등기권리를 이전해 준 것은 허술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준것 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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