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반 운영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등 체납 개선 총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61억 원 중 약 14억 원 징수를 목표로, 7개반 총 43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 운영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와 차량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처분,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매출채권‧급여‧법원공탁금 압류 등 방법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개선을 위해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절차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구는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현금카드, ARS(☎720-9000) 등 다양한 납부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의 조회 및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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