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세종시교육청의 전임자 인정 결단' 환영
전교조 세종지부,'세종시교육청의 전임자 인정 결단' 환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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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으로 크게 환영할 만한 일

세종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세종지부가 요구한 전임자를 인정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9일 “세종시교육청의 결단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세종지부는 2017년 2월 세종시교육청에 전임 인정 요구를 하고 결단을 기대하였으나, 세종시교육청은 전임 요구 불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그 사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였고, 박근혜 정부 교육적폐 1호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전임 불허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전교조, 공무원노조 인정과 관련된 세계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초, "노조 전임자는 노·사간 협약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헌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재량 판단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미 밝혀졌고, 이후 7개시도 교육청의 전임 인정이 이어져왔다.

세종시교육청도 그 대열에 끼어 2018 전교조 세종지부 전임자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으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임을 밝힌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앞으로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자 복직 투쟁’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며,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참교육 참세상 실현에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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