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종한 의장, 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한 입장
〔논평〕 전종한 의장, 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한 입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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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9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한 천안시의회 입장을 논평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를 확정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광역의원과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각각 2명씩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충청남도는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증원된 시군의회 의원 2명을 천안시에 배정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내 시군 및 의회 의견을 요청하였다.

조정안 내용은 현재 8개 선거구, 19명의 지역구 의원정수를 10개 선거구, 21명 지역구 의원정수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8일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어 본 조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 증가분에 대하여 인구수 증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시군에 대한 감 조정없이 천안시 의원 정수만 조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의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에서는 천안시의 선거구가 2개 늘어나 도의원 정수가 2명이 증가하였음에도 시의원이 2명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충남도 인구의 30% 이상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의원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권 차원에서도 매우 부당하며 또한 인구 6만명 이상의 선거구 6개 중 5개 선거구에 2명을 배정한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인구 6만명 이상 선거구 중 의원정수가 2명으로 배정된 5개 선거구에 대하여 각 1명씩 증원하여 천안시 지역구의원 정수를 26명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타 시군과의 인구비율 등을 고려,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2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지역의 대표성 보다는 선거권자 즉 국민의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우선한다는 논리의 결과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구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될 것이며 지역 주민의 투표가치 또한 평등권에 위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구의 인구편차 기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춰 헌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

또한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해당 지방의원의 정수는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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