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홍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06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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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 심의 의결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6일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했다.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본회의 의결에 앞서 방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및 수정가결 하였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좌로부터 방은희, 이선균 의원, 박 만 부의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장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박만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고 보고했다.

좌로부터 최선경, 이상근 , 김헌수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홍성군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관광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민관거너번스인 '홍성군 지역관광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좌로부터 이용록 부군수, 김석환 군수

또한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계속되어 물 부족이 예상되고, 2001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에 기여 하고자 함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석환 홍성군수, 이용록 부군수,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전필호 홍보전산담당관, 이승우 행정복지국장,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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