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조남일 협의회장(서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법 재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의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냈다.

조남일 협의회장은 정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1년 9개월이나 늦게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농가가 적법화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월에 정부에서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 대상으로 이행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무허가 축사 농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 20여개가 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으로 정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말 무허가 축산 농가는 60,190호이며, 이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9,425농가로 고작 15,7%에 미치지 않는 실정으로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면, 무허가 축산 농가들의 생계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고 국내 축산업의 생간기반이 붕괴될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 3년 추가 연장” 및 “부처별로 적법화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결의안 채택에 대해 조남일 협의회장은 채택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로 즉시 송부될 것이며 앞으로도 축산을 생업으로 삼고있는 선량한 축산 농가가 구제되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