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국헌법학회, "새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 하여야"
세종시 ⇔한국헌법학회, "새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 하여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2.27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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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에 종지부 찍어야

세종시와 한국헌법학회는 26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3월 13일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3월20일 안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헌법개정의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에 대한 합벅적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춘희 시장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행정수도 조항의 헌법에의 수용여부에 관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헌법학회는 “3월초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정치권의 당리당락에 빠지지 않고 시대정신을 담은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백년대계를 담은 제10차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여 헌법학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할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의회 의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제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수행 하도록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고준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를 얻기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마중물이 될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골고루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헌법학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회는 세종시로 아예 옮기고 서울에 분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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