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계획서,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채택 예정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대청호로 인한 주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원용석, 부위원장 송석범, 위원 심현보, 강정규, 박민자)의 활동계획서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채택 예정인 활동계획서는 제2차 특위(지난달 16일)에서 대청호 규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작성된 내용이다.
의회에 따르면 활동계획서는 대청호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 동구의회 활동내용, 업무보고 계획, 현장 방문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용석 특위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청댐 조성으로 인한 대전 동구와 인근 지역 주민피해 현황을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위원장은 2015년 기준 댐 건설에 의한 동구 대청동의 피해액은 대청댐이 건설된(1980년) 이래 35년간, 최소 3천727억 원에서 최대 4천926억 원으로 산정된 연구 자료를 소개했다.
또 그는 “대전시 전체 35년간 최소 4천437억 원에서 최대 5천880억 원이며 201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인구인 3천300여 명을 기준으로 약 378~500백만 원(년/인)을 해당 피해액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매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특위 위원들은 대청댐 건설 이후 주민 피해와 관련 자치단체의 성장기회 박탈로 인한 손실 보상 요구에 필요한 논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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