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년 이상 소화기는 교체해요”
세종시, “10년 이상 소화기는 교체해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2.21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체 옆면에 제조일자 확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포스터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2017. 1. 28.)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법정 자체점검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매체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기술자·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노후 소화기 교체, 성능검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되었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가져다주면 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라며 "주택과 영업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