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2.0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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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6만8천원, 70% 이하 33만5천원 매월 지급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7일 독립유공자(오철식 지사) 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오래혁님을 방문해 위로·격려했다.

오늘 위문한 오래혁님은 6·25참전국가유공자이며 부친(父親) 오철식 지사는 1931년 독립운동 목적으로 설립한 황석공교에 입교해 논산에서 독립을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지내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받아 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_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오래혁님(충남 논산, 90세)은 올해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보훈의 일환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작년 3월부터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보훈섬김이가 주 1~2회 방문해 세탁, 청소 등 가사 일은 물론 말벗, 외출 및 병원진료 동행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2회 현충일 추념식(‘17.6.6)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한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천원, 70% 이하일 경우 33만5천원을 매월 지급한다.

강윤진 청장은 “보훈가족이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분 한분에게 관심을 갖고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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