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보류 결정
공주시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보류 결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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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 보류 처리.. "종교계 시민단체 의견 반영해야"

공주시의회가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결국 보류 처리했다.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일)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6일 오전 6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 결과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보류 처리하고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종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입장표명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복지위는 이밖에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어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8 올해의 관광도시’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처리했고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기능) 제5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농산물 가공지원’을 신설하고 제15조(권리양도 제한)에서 단서를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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