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심사보류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심사보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1.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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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재상정 후 다시 논의”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심사보류됐다.

김동욱 충남도의회 행자위원장

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은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이날 보류 선언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찬반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다.

김종필 행자위 부위원장

이날 도의회 행자위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한국·서산2) 의원은 “조례 8조에 의한 도민 인권 선언에 충남만이 유일하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담고 있어 근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문 행자위원회 위원

이에 반대토론에 나선 김종문(더민주· 천안4) 의원은 "인권조례 폐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해외 토픽감"이라며 “부작용과 역차별이 단지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 한다면 도 내 430여개 조례가 모두 폐지돼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종필 의원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구가 동성애를 옹호, 에이즈라는 질병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오히려 인권조례 라는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조례에 의한 도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도 기능과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공휘 의원(더민주· 천안8)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은 다르다”는 의견을 냈으며 유익환(한국·태안1)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갈등 해결을 위해 안 지사가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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