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8명 감축 위기..."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덕구의회(의장 박종래)는 26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자치구의원 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에 따라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9명에서 8명으로 감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문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에 최소 9명의 의원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덕구의회는 이날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 5개구 중 유일하게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10명이 붕괴돼 9명이 됐다”며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대덕구만 1명이 줄어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9명에서 8명으로 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덕구의회 조직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전락되는 등 대덕구의회의 기능이현저히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축소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시도별 의원 정수산정 기준 현실화와 기초단체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는 최소한의 의원정족수 9명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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