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상 해상경계선 평택항 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24 ~ 25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영하의 추위를 무릅쓰고 행정구역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평택항일원 당진시 관할의 당위성 호소를 위한 1인 피켓시위 활동을 펼쳤다.

당진시의회 1인 시위는 24일 이재광 의원, 25일 황선숙 의원이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겨냥해서 법조계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의로운 판결를 정중히 요청하기 위함이다.
의회의 주장은 평택시와의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 자치 관할을 당진시로 결정했던 지역인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2015년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매립지 96만2,350.5㎡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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