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다 항소심서 형량 무거워...징역1년, 집행유예2년
천안지역 국·공립 학교의 전기시설 관리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이진환 충남도의원(천안7, 한국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25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도내 국·공립학교의 전기안전 시설공사 대행권 확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추후 이 의원은 "1심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뇌물수수 금액 중 200만 원은 무죄로 선고했지만 나머지 9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된 2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자의 검찰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무죄 판결된 2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부패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