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렬 세종시 행정복지위원장, 심사안건 보고
김복렬 세종시 행정복지위원장, 심사안건 보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1.25 0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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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을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2건 수정가결

김복렬 세종득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제47회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했다.

김복렬 세종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여 8건을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박영송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 개정안’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개별 조례간 불일치 되는 용어사용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서금택 의원외 4인이 제출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면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재난 원격방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정준이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한국수어 사용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 지원센터 이용대상을 시민 또는 단체로 까지 확대하고, 사업내용을 사례관리와 복지증진 및 농문화의 이해와 홍보 등으로 구체화 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책임읍동인 조치원읍과 아름동에 과태료 징수 업무를 추가로 위임 하고, 부강면과 전의면에 맞춤형 복지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하게됐다.

신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 동의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은 세종시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권련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풍부한 행정경험과 곧은 성품을 가진 홍민표 의회사무처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안을 동의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공무원 기준인력 161명의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관광문화재과, 교원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등 3과와 대평동과 소담동을 신설하여 주민생활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기준 마련과 민간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 할 경우 급여와 수당 규정이 미비되어 관련내용을 신설 했다.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운영으로 세종시의 인재육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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