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원위 공무원 위원 폐지 확정
대전도시공원위 공무원 위원 폐지 확정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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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원안가결..."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 목소리 반영"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섭 대전시의회 의원

김동섭 대전시의원(유성2, 더민주)은 이날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는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시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공무원 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당연직위원을 폐지하고 대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는 지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심사할 때 과다한 당연직 위원의 표결참여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의 의도대로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원녹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할 때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 참여를 제한해 위원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 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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